그리 가깝지 않던 친척분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 당시 사정상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해서 친척분 이혼 후 만날 일이 전혀 없어져버린 그 집 아이들을 만나지도 못했다. 어머니의 오빠, 그러니까 나에게는 외삼촌 되는 사람이었고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한 후 빚이 많은 상태로 돌아가셨다. 사람 사는 게 다 뭔가하며 씁쓸하게 생각하기를 얼마간, 망자는 그렇게 잊혀졌고 나는 내 삶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연락을 받았다. 따로 법원에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외삼촌의 빚 독촉장이 엄마나 나에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3개월이라는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등 절차가 더 번거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혹스러운 마음에 급하게 인터넷으로라도 정보를 찾아보았다.
다행히도 꼭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단, 3개월이라는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미리 알아두고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 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elp.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에 접속해서 '민원 안내' 항목에 '양식 모음' 메뉴로 들어간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이므로 악성 코드나 잘못된 정보일 우려가 없다.
2) '양식모음'에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파일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양식모음 메뉴에서 검색 칸에 '상속재산포기'라고 검색하면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라는 한글 파일이 나온다. 파일을 다운 받는다.
한글 파일을 실행시키면 위의 화면과 같은 문서가 나온다. 앞부분에는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양식이 나와있고 뒷부분에는 유의사항이 상세하게 나와있다.
유의사항 항목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있으므로 되도록이면 꼼꼼하게 읽어보고 작성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위의 서류에도 이미 기재되어있는 내용이지만 상속재산포기서 신청자들이 유의해야할 큼지막한 사항을 간단하게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서류는 피상속인(사망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해야한다.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당시 주민등록지)의 관할법원(가정/지방/지원 법원)으로 제출해야 한다.
-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까지 채무가 이어지지 않는다.
- 첨부 서류로는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계도가 필요하다.(사망자의 서류는 2순위 이상에 속한 사람이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인지는 청구인 1인당 5000원씩, 송달료는 청구인 1인*우편료(4800 원)*6이 필요하다.
이 글이 나처럼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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